1. 퇴직금 발생 2대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365일(윤년이면 366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약정 퇴직금·위로금이지 법정 퇴직금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일 것. 초단기 근로(주 15시간 미만)는 퇴직급여 적용 제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알바·시급제도 1년만 채우면 정규직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산정 공식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입니다. 퇴직이면 퇴사일 전날부터 역산한 3개월이 산정기간이고, 그 구간의 달력 일수(91일·92일 등)가 분모가 됩니다.
3개월에 모두 들어가지 않는 임금은 비례 가산합니다. 실무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상여 3/12 + 연차수당 3/12) ÷ 3개월 총 역일수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원칙
같은 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병가·휴업·수습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올려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을 비교하고, 더 높은 쪽을 퇴직금 산정 기초로 씁니다.
최종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년분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비례한 값입니다.
4.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과 IRP 이전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상 등 일부 예외만 현금 수령이 허용됩니다.
-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상여·연차를 급여대장에 남겨 두면 평균임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을 했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다시 산정합니다.
- 미지급은 체불 임금 진정·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www.mybizinsighter.co.kr 모의 산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