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계산 기본 4단계
5월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순서는 다음 네 단계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 경비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추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인적공제, 노란우산, 국민연금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연금저축/IRP, 표준세액공제 등).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부담입니다.
2. 2026년 소득세법 8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실무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0,000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0,000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가 늘면 과표가 내려가 한계세율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갑근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3. 놓치기 쉬운 필수 소득공제·세액공제
- 기본인적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소득공제. 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 원 한도.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 부담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액의 12% 또는 15%(총급여·종합소득 기준). 과표를 깎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쓰지 않는 종합소득자는 통상 7만 원.
4.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무신고 가산세 20%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대략 도·소매 3억 원, 제조·음식·숙박 1억 5,000만 원, 서비스·부동산임대 7,500만 원입니다. 기준 이하면 간편장부가 가능하고,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일정 규모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통장·세금계산서만 모아 두어도 가산세와 추계 과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추정은 www.mybizinsighter.co.kr 모의 산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