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공제 내역
| 항목 | 요율 | 월 금액 |
|---|
예상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후 · 갑근세 별도)
-
근로자 실수령액과 사장님 실질 인건비(추가 약 10%)를 월급·연봉 기준으로 동시에 비교합니다.
월 최대 200,000원까지 비과세
월 최대 200,000원까지 비과세
총 비과세 200,000원 · 과세급여 2,800,000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과세 급여) = 세전 급여 − (식대 + 차량유지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상한 617만 원을 적용합니다. 갑근세는 별도입니다.
| 항목 | 요율 | 월 금액 |
|---|
예상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후 · 갑근세 별도)
-
사장님 4대보험 추가부담
-
※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추가 납부하는 순수 회사 부담금입니다.
사장님 실질 총 지출액
📌 본 계산은 세전 급여 중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 총 200,000원)를 제외한 과세 급여 2,8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의 소득세·4대보험 공제는 물론, 사장님의 4대보험 회사 부담금 산정에서도 전액 제외됩니다.
급여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300만 원이 아닙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보험료가 공제되고, 사장님 쪽에서는 거의 같은 규모의 사업주 부담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 간격이 현장에서 말하는 “인건비 10%”입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5% |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3.545% | 보수월액 기준 반반 |
| 장기요양 | 건보의 12.95% | 건보의 12.95%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1.15% | 사업주가 실업급여+고용안정 더 부담 |
| 산재보험 | 0% | 기본 1.0% | 업종 요율에 따라 가감, 전액 사업주 |
근로자 합계는 대략 보수월액의 9.3% 안팎, 사업주는 산재를 포함하면 10% 전후가 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를 빼면 산정 기준이 줄어 양쪽 보험료가 같이 내려갑니다.
직원에게 월급 300만 원을 약속하면, 사장님 통장에서는 대략 330만 원 근처가 나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노사가 반씩 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 요율이 더 높으며,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충당(연 약 8.3%), 주휴·연차, 식대·유니폼까지 더하면 “공고 연봉”과 “실제 인건비”의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채용 전에 상단 계산기로 실제 총 인건비 지출액을 먼저 보는 습관이 현금흐름을 지킵니다. 갑근세·누진세율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미가입 근로자를 제도 안으로 들이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 요율은 2026년 기준 모의 산출입니다. 산재 업종 요율,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두루누리 지원율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