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수 기재사항 7가지
2021년 11월부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사번 등 특정에 필요한 사항
- 임금지급일,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귀속년월)
- 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포함)
- 임금 총액 및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수당, 상여 등)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후 실지급액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출 기초(계산식)
- 그 밖에 임금 산정·지급에 관한 사항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본 작성기는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건보의 12.95%), 고용보험 0.9%를 과세 급여(세전 지급총액 − 비과세)에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상한 617만 원을 반영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합법적 절세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 원은 요건을 갖추면 과세 급여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과 갑근세 산정 기준이 함께 낮아져 근로자 실수령과 사업주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식대 미제공, 본인 명의 차량의 업무 사용 등 법적 요건이 전제입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매장일수록 “구두 설명으로 충분하다”는 관행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